알림마당

공지사항

  • 메인으로
  • 알림마당
  • 공지사항

2022년 행복마을 만들기 『마중물』 지원사업 대상마을 모집공고

작성일 : 2022-07-04 13:19:26 조회 : 312

창농지 공고 제 2022-6

 

2022년 행복마을 만들기 마중물지원사업

대상마을 모집공고

 

 

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창원시로부터 위탁받은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소액(少額)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2년 행복마을 만들기 마중물 지원사업대상마을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 

 

202274

 

 

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

 

1. 사업개요

. 사 업 명 : 창원 행복마을 만들기 마중물지원 사업

*중물 사업 : ‘마중물이란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펌프 위에서 붓는 물이라는 뜻으마중물 사업은 다음에 있을 본격적인 사업을 앞두고 추진하는 기본적인 사업이라는 의미로 사용됨

. 사업기간 : 2022. 7. ~ 10 (4개월간)

. 사 업 량 : 6개 마을 (농촌 읍면당 1개소)

. 사 업 비 : 24,000천원(국비 16,800, 도비 2,160, 시비 5,040)

 

2. 대상사업

마을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(idea)가 수렴된 마을자원을 활용한 환경개선사업(정자설치와 같은 단순한 쉼터조성과 벽화 그리기 사업 등은 지양)

마을 자원(資源)의 부가가치 창출과 마을의 다른 마을과 차별 성이 있고 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

 

대상사업 유형별 예시

 

- 마을 역사·문화 및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복지 프로그램

-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

- 마을의 경관자원을 활용한 마을 환경 정비, 오염물질 처리

- 기타 마을 홍보 및 도시민 유치 등 다양한 마을 자원 발굴 등

 

3. 신청방법

신청기간 : 2022. 7. 11() ~ 7. 22() (12일간)

신 청 처 : 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(방문신청)

신청요령 :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계획 수립하고 해당

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연명(連名)으로 사업에 참여

 

4. 제출서류

- 행복마을 만들기 마중물 지원사업(소액사업) 신청서 1(붙임자료 1)

- 사업 계획서 1(붙임자료 2)

- 사업자 신청자 명단 1(붙임자료 3)

- 위치도 및 현장사진(붙임자료 4)

- 대표자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(붙임자료 5)

 

5. 심사 및 결과발표

1차 서류심사 : 2022. 7. 25.() ~ 7. 29.() (5일간)

* 적격여부, 사업추진의 기본지침(방향) 반영도 적용(전체 배점의 40%)

- 대상항목 :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평가순위 역량강화 양성과정 수료자 수 자부담 비율

2차 심사위위회 심사 : 2022. 8. 2 () 14:00 / 농업기술센터 공예실

심사위원회 구성 : 창원시청 담당부서 관계공무원,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전문가, 마을 만들기 사업 전문가 등

선정방법 : 1차 심사와 2차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읍면단위로 순위를 정하여 1위 마을을 선정

심사 착안 사항

- 1차 심사 : 창원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서(89~100p)의 마을 만들기 대상 마을 평가결과 및 창원시 농촌 플러스 아카데미개설과정 수료자 현황, 자부담 비율 등 평가

- 2차 심사기준

심사항목

착안사항

주민 참여도

사업의 아이디어 발굴 등 주민역량

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예상도

자체사업비 부담 및 주민의지

창의성 및 차별성

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성, 차별성

추진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고품격성

마을자원 찾기 및 마을 가꾸기 계획의 독창성

사업내용의

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

사업규모와 사업내용 등 사업추진 가능성과 구체성

사업비 산정의 적정성

사업의 효과성

사업 추진 후 마을 이미지 개선의 정도

주민 편의 및 소득향상의 가능성

마을 가꾸기 등 마을 공동체 활동의 지속 가능성

 

. 결과발표 : 2022. 8. 5.()/ 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홈페이지


6. 특전사항

본 사업을 완료한 마을은 향후 현장포럼(Forum)을 통해 마을 주민들과 전문가가 함께 마을의 자원과 발전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

현장 포럼 등을 통해 축적된 마을 공동체 활성화 경험을 토대로 마을만들기 사업(5억원 규모)에 우선 신청할 수 있음

 

7. 문의 등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소액사업 담당자

(055-277-2182, 218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사이트맵

수강신청
수강신청